[남해어업 관리] 근해안강망 세목망으로 잡을수 있는 어종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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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안강망의 경우 세목망을 제외하고 규정된 그물코는 35mm이하 사용 금지 이며, 세목망으로 포획 가능 어종은 멸치, 반지, 밴댕이, 곤쟁이, 까나리, 베도라치, 새우류, 꼴뚜기, 쭈꾸미 등 입니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 시행령제45조의3(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9호, 01071008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