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간이가세자인데요 2018년도 부사세신고매출은 2천3백을신고 했고 이번 2019년은…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특별히 간편장부를 고안해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그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7천500만원
간편장부의 기재내용
간편장부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9항).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
간편장부 기장의 혜택
사업자가 간편장부에 의해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적자(결손)가 발생할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45조제3항).
간편장부대상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帳)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기장세액의 20% 가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2제1항 본문).
즉,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2제1항 본문).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2제1항 단서).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20%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제8항).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소득세법」 제80조제3항 참조).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무기장가산세 20%를 더 부담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