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농약소매업의 규제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종 포함 여부
지식사전
비료
0
0
0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약 도매업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종에 포함되어 규제에서 제외되나, 농약소매업은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기에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 하실 수 없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의 경우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작성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