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경작목적의 토지점용
지식사전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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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8조(경작목적의 토지점용) ① 경작목적의 토지점용허가는 단순한 경작행위만을 허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 복합적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경작을 위한 농기구, 비료 등을 보관하는 창고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경작목적의 점용허가를 받은 하천부지에 진입하기 위한 포장도로 등을 설치하는 행위
3. 그 외 단순 토지이용 이상의 행위(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등)를 하는 경우
② 경작목적의 토지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허가한다.
1. 허가신청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공유지를 경작목적으로 점용할 수 없음
2. 허가신청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을 것
3. 1가구당 3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
4. 기득하천사용자의 경우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장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제2호부터 제3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할 것
5. 영 제36조에 따라 경작목적의 하천점용 시 온실, 비닐하우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은 설치할 수 없음
6. 허가관청은 규칙 제18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하천구역에 경작을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친환경농업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업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현재 개인의 경작은 점용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1. 경작을 위한 농기구, 비료 등을 보관하는 창고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경작목적의 점용허가를 받은 하천부지에 진입하기 위한 포장도로 등을 설치하는 행위
3. 그 외 단순 토지이용 이상의 행위(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등)를 하는 경우
② 경작목적의 토지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허가한다.
1. 허가신청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공유지를 경작목적으로 점용할 수 없음
2. 허가신청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을 것
3. 1가구당 3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
4. 기득하천사용자의 경우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장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제2호부터 제3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할 것
5. 영 제36조에 따라 경작목적의 하천점용 시 온실, 비닐하우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은 설치할 수 없음
6. 허가관청은 규칙 제18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하천구역에 경작을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친환경농업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업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현재 개인의 경작은 점용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작성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1과, 051-660-1039
추가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