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관련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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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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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재촌자경의 농지이면, 양도세는 면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지만, 재촌자경이 되지 않으면, 상속받은 농지로 아버지기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이면, 비업무용토지로 볼수 없는,
농지가 되는 것으로 매매가격에 은행의 대츨금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면 잔여금액은, 어머니의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하고, 양도세는 일반과세에 징기보유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