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상속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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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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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시면 순상속재산(=상속재산-상속채무) 10억원까지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시지 않으면 순상속재산 5억원까지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으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경매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가액이 없으면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 농지나 농가주택은 위 가액이 없으면 농지는 개별공시지가로, 농가주택은 개별주택가격(공시가격)으로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 또는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