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허가시 현황도로 기부체납
1. 참고 바랍니다
2. 어느 지역을 막론 하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하려면 ( 즉 건축물 지으려면 ) 도로에
접하고 진입도로가 잇어야 합니다
즉 건축물 부지에 도로에 접한면이 2미터 이상이고 진입도로의 도로폭이 4미터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진입도로 폭은 지자체에 따라 3미터 도 가능 )
따라서 인접 도로는 있으나 진입도로가 없는경우등은 자신의 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동 토지는 지목을 도로로 변경 하여 사도로서 하거나 동 토지를 도로로 기부채납하여
허가를 득하는것 이랍니다
3. 문제는 도로의 인정 여부 입니다 지적도상 도로가 없으나 현황 도로로 인정 받을 경우는
( 현황도로를 인정 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 별도의 도로를 개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거를 복개하여 현재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전부 현황 도로로 인정 받는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도로폭이 작아서 인정 안되거나 도로폭은 되니 구거가 용도폐지
가 안되어 아직 구거로서 지목을 유지하여 도로로 인정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아마 님의 경우는 구거는 인정 받으나 진입도로상의 문제로 별도의 도로( 님의 부지중
일부를 도로로 변경 하는것을 요구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법으로 도로를 개부 채납하면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명문화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기부채납이라는 용어는 있습니다 즉 공공시설로 이용코자 ( 도로는 공공 시설 입니다
누구나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이용자가 혼자인 경우도 잇지요)
하는 경우는 기부채납을 하므로서 이에 상응 하는 인센티브를 받을수 있는것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도로가 없는곳은 ( 인정 못받는것 포함 ) 도로를 개설하고 이에 상응 하는
댓가 ( 농지전용, 건축허가등 ) 를 받는 답니다
그러나 사도로서 하는 경우도 잇습니다 개인소유의 도로로 하는 경우도 잇지요
현황을 몰라서 답변을 못하지만 위 사도로서 하는 경우도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는 설계사무소나 관청에서 하는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