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에서 대지로 용도변경시 비용..
1. 안녕 하세요^^
2. 우선 농지 매립후 임대를 주는경우 많은 장점이 있지요^^
물론 농지매립 비용은 님이 지출하던 타인이 하던간에 매립 인허가시의 명의만 님이 하면
됩니다
매립후에 토지만 임대 해도 되며 건축물과 같이 하여도 되지요 단 건축물 을 임차인 건축 하겟다고
하는경우 ( 님이 비용이 없어서 ) 에도 비용은 임차인이 건축주는 님이 되시고 임대차 계약서만
확실히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님의 경우 주창으로 하는경우 이므로 쉽게 할수 있으며 토지만 임대해 줄수 잇지요
토지만 주고 주차장 허가가 타인이 하더라도 업무용에 속합니다 임대인이 한다고 하여 비업무용이
아니지요 문제는 안되나 주차장 허가의 경우도 님이 하시는것이 향후에도 좋지요
3. 그럼 답변 드리면 ( 하기 2건다 도로와 접하여야 하며 전용허가나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농지인 경우 )
1) 도시계획내 농지인경우
-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매립의 성토( 흙을 쌓는 높이 )높이가 50센티미터
이하이면 허가 없이 하셔도 됩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대체농지조성비로 용어가 바뀌엇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는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 곱하기 해당부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0% 입니다
( 400평을 전부 전용하는경우 400*3.3058 *( 134,000 * 0.3 ) = 53,157,264 원
기타 부지 조성공사비와 인허가비용( 설계사무소혹은 측량사무소 )이 약간 소요됩니다
주차장 완성후 바닥공사비 ( 혹은 바닥공사를 안하면 문제 안됨) 나 진출입로 공사비와 기계장치비
정도 소요가 되지요
2) 도시계획외 농지인경우
-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성토의 높이와 관련없이 타용도 (주차장등 ) 로 전환 하고자 하는 경우 동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등 기타 비용은 위 1)과 같습니다
4. 주차장으로 지목 전환이 되므로 향후 준공시에 개발부담금이 부과 될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히 부담금 식을 요약 하면
(공시점 공시지가 - 허가시점의 공시지가 ) - 개발비용 ( 토공사비등 ) * 25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