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또는임야의불법전용에관한감시관리청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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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구역. (전,답)에 한하여 관할 불법전용 행위의 감시 감독의 의무의 부서는 먼저 읍사무소라고 대략 알고 계시겠지만... 읍사무소는 농지가 농지로서 잘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농지원부를 발급, 보관만 하고 있을뿐 감시의 기능은 없다고 해야할 것이 옳다고 사료 됩니다. 감시의 기준은 관할 시청에 농지원부과가 따로 비치되어 있구요.. 시청에서 불법으로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서 사용이 될경우 지방세 감면박탈이라든지 과태료 부과등의 조치를 취하게 하는등의 규정또는 철거 등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신고도 받구요.
단속기간이 매년 분기마다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묵인 또는 책임에 대한 한계 라기보다도 어떻게 단속을 피하게 되었는지 적발의 대상이 될만한 것이었는지 불법의 기준이었는지가 될만한 사유였는지..법적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한것은 우리나라 절차상 분명히 농지법이 존재하고 단속이 분명 이루어짐은 확실하며 그 단속의 규정상 불법이라면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지는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