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농지 )매입시 부재지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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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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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이 소유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1,000평방미터(약300평)미만은 주말 체험영농으로 도시민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단 1,000평방미터 초과하는 농지는 영농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득하여
소유할 수있습니다.
그 소유하는 동안 영농계획서대로 자경을 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내려지고
처분기간동안 처분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다년생식물등을 재배할 수 도 있읍니다.
또한 농지은행에 위탁을 할 수 도 있습니다(단 8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