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수및 전용에 관하여....
지식사전
농지
0
2
0
1. 참고 바랍니다
2. 우선 농지를 취득 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합니다만 예외규정등으로 도시지역내
농지에 대하서는 해당이 안되므로 누구나 가능 합니다 다만 생산녹지에서의 농지 취득의 경우
농지법을 적용 받으므로 반드시 해당 관청 농지과에 확인 받아야 합니다
3. 농지전용 허가는 1년까지는 전용허가를 받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농지를 취득 하여 소유권등기후 농지 전용허가 가능 합니다
또한 소유자 명의로 농지전용 허가를 한후 취득하는 벙법도 있습니다.
4. 중요한것은 농지를 취득이 가능 한것인 부터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