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 농지 의 8년 자경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선 저희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ⅰ)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지구)안의 지역
ⅱ)위ⅰ)지역과 연접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ⅲ)농지로부터 20km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지역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경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ㆍ자경기간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실제보유기간 중의 경작기간으로 계산한다.
ㆍ자경기간은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되며 양도일
현재 자경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ㆍ그러나 양도일 현재 자경은 하고 있지 않더라도 농지에는 해당되어야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세액감면 신청을 하고 세금을 감면
받으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작성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63-250-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