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개별 정관해석
지식사전
농업
0
0
0
○ 조합은 농협법 제 42 조제 1 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법 제 41 조제 1 항 각 호에 규정된 조직변경 , 직선에 의한 조합장선출 , 임원의 해임 , 합병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 총회 의결을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
- 또한 이사회 의결사항은 총회의결사항과 구분되며 , 농협법 제 43 조제 3 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한편 , 농협법 제 35 조제 1 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더라도 개별 조항에서 이사회의 승인 및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며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의원회를 통해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또한 이사회 의결사항은 총회의결사항과 구분되며 , 농협법 제 43 조제 3 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한편 , 농협법 제 35 조제 1 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더라도 개별 조항에서 이사회의 승인 및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며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의원회를 통해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농업협동조합법제35조(총회의결사항 등), 농업협동조합법제42조(대의원회), 농업협동조합법제43조(이사회)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업금융정책과, 044-201-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