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정책] 농업 연수생의 근무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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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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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민원요지는 농업분야 종사자의 근무처 변경에 대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농업에서 제조업, 어업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농업분야내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근무처로 옮기거나, 계절적농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무처를 추가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21조(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작성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02-2110-4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