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품종보호권 침해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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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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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1 : 귀 회사의 보호품종에 대하여 어떤 농민이 라이센스 없이 품종보호권으로 보호 받고 있는 품종의 가지(접수)를 대목에 접목시켜 키우고 있었던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으며, 이 농민의 행위가 품종보호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확인 요청하는 것이며,
질의 2 : 또한 이 농가에게 보호품종의 접수를 공급한 사람도 품종보호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질의 1에 대한 답변입니다.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품종으로서 동법 제56조에 의거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다만 그 품종보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61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동법 제56조제2항에서와 같이 품종보호권자는 동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권리 외에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없이 도용된 종자를 이용하여 업으로서 그 동 보호품종의 종자에서 수확한 수확물이나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 역시 품종보호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여기에서 종자란 종자산업법 제2조1호에 정의한 증식용‧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 묘목, 포자 또는 영양체인 잎‧줄기‧뿌리 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없이 종자를 증식, 생산, 양도, 대여 등의 행위는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31조 침해죄에 해당됩니다.
관련법령을 함께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 1에 답변한 바와 마찬가지로 품종보호권자는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동 품종보호권자만이 동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 생산, 양도, 대여 등의 실시할 권한을 가짐에 따라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없이 제3자가 동 보호품종을 실시하는 행위도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31조 침해죄에 해당됩니다.
품종 침해와 관련하여 먼저 당사자간 협의가 우선이고, 법적 소송 절차에 앞서 이해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종자위원회를 두어 2007년부터 품종보호권 침해 분쟁조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침해분쟁 조정을 원하는 이해당사자는 조정신청서 등 구비서류(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조정신청서 참조)를 갖추어 종자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귀하의 질의사항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오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 1 : 귀 회사의 보호품종에 대하여 어떤 농민이 라이센스 없이 품종보호권으로 보호 받고 있는 품종의 가지(접수)를 대목에 접목시켜 키우고 있었던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으며, 이 농민의 행위가 품종보호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확인 요청하는 것이며,
질의 2 : 또한 이 농가에게 보호품종의 접수를 공급한 사람도 품종보호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질의 1에 대한 답변입니다.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품종으로서 동법 제56조에 의거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다만 그 품종보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61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동법 제56조제2항에서와 같이 품종보호권자는 동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권리 외에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없이 도용된 종자를 이용하여 업으로서 그 동 보호품종의 종자에서 수확한 수확물이나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 역시 품종보호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여기에서 종자란 종자산업법 제2조1호에 정의한 증식용‧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 묘목, 포자 또는 영양체인 잎‧줄기‧뿌리 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없이 종자를 증식, 생산, 양도, 대여 등의 행위는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31조 침해죄에 해당됩니다.
관련법령을 함께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 1에 답변한 바와 마찬가지로 품종보호권자는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동 품종보호권자만이 동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 생산, 양도, 대여 등의 실시할 권한을 가짐에 따라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없이 제3자가 동 보호품종을 실시하는 행위도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31조 침해죄에 해당됩니다.
품종 침해와 관련하여 먼저 당사자간 협의가 우선이고, 법적 소송 절차에 앞서 이해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종자위원회를 두어 2007년부터 품종보호권 침해 분쟁조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침해분쟁 조정을 원하는 이해당사자는 조정신청서 등 구비서류(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조정신청서 참조)를 갖추어 종자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귀하의 질의사항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오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식물신품종 보호법제131조(침해죄 등), 식물신품종 보호법제56조(품종보호권의 효력), 종자산업법제2조(정의)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054-91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