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 고용추천제도] 농축산분야 숙련기능인력(E-7-4) 고용추천제도 시행
○ 법무부에서는 E-9 등 외국인력 중 숙련성이 검증된 성실근로자 등에게 장기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불법체류 방지를 유도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국인 구직기피 업종에 대한 안정적인 숙련기능인력 지원을 위해 숙련기능전환제도(E-7-4)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동 제도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 이상 제조업, 건설업, 농축어업에 취업하고 숙련도 등이 검증된 경우 지원할 수 있어 농업분야도 E-7 제도를 이용 가능한 상황입니다.
○ 또한, 기존 제도가 엄격하여 숙련인력 포섭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숙련도, 나이, 학력, 한국어능력, 보유자산 등을 점수화 하여 점수요건을 충족할 경우 E-7 자격변경을 허용하는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시범 운영(‘17.8월~)하고, 쿼터 조정 및 시범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18년부터는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 고령화, 농가인구 감소, 내국인 취업기피 등에 따른 상시적 인력부족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보다 많은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제도개선 의견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적극 노력 중이며,
- 2019년 농축산분야 숙련기능인력(E-7-4) 고용추천 운영계획을 마련('19.4.1)하여 농식품부 홈페이지 알림소식-공지공고에 첨부와 같이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 044-201-1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