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식육포장처리업자가 한우스지(우건)와 도가니 제품을 한팩에 포장한...
지식사전
축산
0
2
0
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부위명 및 함량표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 1] 2. 축산물별 개별기준 다.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 4) 나)에서 ‘2가지 이상의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을 서로 합성하여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각각의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스지와 도가니는 서로 다른 부위에 해당할 것이므로 각각의 부위명과 함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농축수산물정책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