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소 흉선 추출물의 수입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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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흉선 추출물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77호, '18.9.17.)에 따라 호주, 뉴질랜드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수출국 검역당국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소 흉선 추출물을 함유한 완제 식품의 경우 수입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생산국, 원료내역서, 제품 표시사항, 제조공정도(이화학적 처리 포함) 등 관련자료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