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발효유 제품에 자연발효 표시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표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자연발효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자연은 날것으로서 혼합물·첨가물이 없고 냉장․냉동 또는 건조 이외의 어떠한 보존을 위한 가공도 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자연발효라함은 인위적인 온도조절이나 균의 접종 없이 자연환경에서 발효시킨 것을 뜻하므로 자연환경에 알맞게 미생물이 성장하여 만들어진 옛날 전통식품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또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발효유의 가공기준은 유산균 또는 효모를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 배양 또는 발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공장에서 대량으로 동일조건 하에 생산되는 발효유는 상기 규정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연발효'의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표현에 해당합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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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