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어업 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어업인 확인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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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인임을 확인하는 서류이고, 어업인 확인서는 「어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라 어업인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모두 어업인임을 확인하는 증빙자료로 활용되나, 어업인 확인서의 경우 유효기간이 3개월입니다.
관련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2(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061-650-6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