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농막에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나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농막 내 정화조 설치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2에 따르면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며, 건축법령에서는 농막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라면 가설건축물로서 축조가 가능합니다.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철거하여야 하는 것이며, 쉽게 설치·이동·해체가 가능한 구조로서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용도·구조·규모 등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으로, 가설건축물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가설건축물이 주거시설 등으로 전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가설건축물에 준영구적인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은 주거목적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을 설치할 경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한 연1회 이상 내부청소 의무와 위탁처리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청소차량의 진입 가능 여부, 정화조 배관을 구거나 하천에 연결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농막의 위치와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은 오수(수세식화장실의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며 생활하수는 처리대상이 아닙니다.
사후에 주거용도로 사용할 경우 농지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주시청 허가과(041-845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작성부서 : 충청남도 공주시 시민소통담당관, 041-840-8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