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이전에 건물이 있는 농지 의 지목 변경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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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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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드려요
농지에서 주택을 건축하려면 농지전용을 하여야 합니다
1973년 농지법 시행이전 농지상의 건축물이 있고 현재 대지로 사용하는 경우는 농지법의
농지로 보지 않으므로 농지 전용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하며 건축물 대장상의 사용승인 기준일이 1073년 1월
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신청 하도록 되어 잇으며 신청 서류에는
건축물대장은 물론 항공사진등도 첨부 되어야 하며 현존 건물이 원칙 입니다
질문에 관련하여
건물이 현존하지는 않으나 건축물 관리대장상에도 존재 하나 건축물 멸실이 자연재해등으로
인한것 이라면 해당관청에 이문제를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건축물 대장상에 건물 멸실이 되어 있고 그 사유가 자연재해 이라면 더 좋을수도
있다고 생각 됩니다 이에대한 판단은 해정관청에서 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