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은행 위탁 가능여부?
질문1. 매입과 동시에 위탁이 가능한지요
매입과 동시에 위탁이 가능합니다.
◦위탁 및 임차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도본부, 지사 등 어디에서도 가능합니다.(문의:1577-7770, www.fbo.or.kr)
그런데 실질적인 문제는 영농을 원하는 임차인이 잘 나타나지 않으면 계약체결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은 참고 하십시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소유농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직접 경작이 어려울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임차인을 찾아 영농을 하도록 함으로써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제도이며 농지소유자는 임대기간동안 농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임대기간은 임차농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5년이며, 임차료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조사한 임차료 수준과 향후 임차료 동향 등을 고려하여 상호협의하여 결정되며, 수탁수수료는 연간 임차료의 평균 10%수준이 부과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자간에는 위탁계약, 한국농촌공사와 임차인과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됩니다.
◦위탁자 또는 임차인이 사정상 계약을 해지코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60일전까지 통보해야 하며, 위탁을 해약할 경우 계약 잔여기간 동안의 총 임차료의 20%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임차인(또는 임대인)에게 지급됩니다.
◦아울러, 농지법 제6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나 지가 급등으로 임차료가 크게 상승하여 영농이 어렵다고 인정된 농지,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농지, 농지법상 농지처분의무를 통지받은 농지,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농지 및 수탁최소면적(1,000㎡)의 농지는 수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질문2. 8년간 위탁하게되면 그이후엔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계산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8년간 자경하시거나 위탁을 맡기시게 되면 비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만일 위탁이 어려우시면 다시 메모를 남기시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