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 보호법, 8년 자경의 의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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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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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원부 얘기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 http://m.blog.daum.net/wonsuk003/2374
2. 농지라고 해도 말소기준권리(근저당, 가압류 등)가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고
후순위로 권리가 설정되면 보호를 못받는 것은 같습니다.
같은 원리를 적용해야 하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면 일관성이 없어서 안됩니다.
3. 꼭 연속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끊겼다고 해도 총 합산하여 8년 자경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