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이력관리대상 축산물 법조항
지식사전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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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8호나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신 수입산 돼지고기의 범위는 지육,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포장육 또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돼지족, 돼지장 등)입니다. 단, 식품접객업자 등이 이력번호를 게시·표시해야 하는 수입산 돼지고기의 범위에서 부산물은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8호나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신 수입산 돼지고기의 범위는 지육,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포장육 또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돼지족, 돼지장 등)입니다. 단, 식품접객업자 등이 이력번호를 게시·표시해야 하는 수입산 돼지고기의 범위에서 부산물은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방역감시과, 054-912-0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