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화훼종자 수입에 대하여
지식사전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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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화훼류 구근 및 종자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판매할 때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여부 및 필요한 절차에 관한 민원으로 판단되어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번 문의사항은 7월 10일 전화로 확인드린 바 업무 관련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종자산업법 제38조에 따라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할 때에는 국립종자원에 품종별로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이하 수입판매신고)하여야 합니다. 화훼류 구근 및 종자를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종자는 종자시료 제출기준에 따라 종자시료를 제출하고, 구근은 영양체 등에 해당하여 종자시료제출확약서를 제출합니다.
가. 품종생산·수입 판매신고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나. 품종특성표 및 특성기술서
다. 육성자 및 육성과정의 설명자료
라. 신고품종의 사진 및 종자시료(과수류 등 묘목, 영양체는 종자시료제출확약서)
마. 종자업등록증 사본 1부(최초의 판매신고의 경우)
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한 제출에 한함)
사. 수수료 납부 증명서류
4. 국내에 품종보호 출원공개 및 보호등록된 품종은 종자산업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품종에 대한 권리를 가진 출원인 및 보호권자의 허락없이 업으로서 실시할 경우 침해죄에 해당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시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ㆍ생산ㆍ조제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화훼류 구근 및 종자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판매할 때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여부 및 필요한 절차에 관한 민원으로 판단되어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번 문의사항은 7월 10일 전화로 확인드린 바 업무 관련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종자산업법 제38조에 따라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할 때에는 국립종자원에 품종별로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이하 수입판매신고)하여야 합니다. 화훼류 구근 및 종자를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종자는 종자시료 제출기준에 따라 종자시료를 제출하고, 구근은 영양체 등에 해당하여 종자시료제출확약서를 제출합니다.
가. 품종생산·수입 판매신고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나. 품종특성표 및 특성기술서
다. 육성자 및 육성과정의 설명자료
라. 신고품종의 사진 및 종자시료(과수류 등 묘목, 영양체는 종자시료제출확약서)
마. 종자업등록증 사본 1부(최초의 판매신고의 경우)
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한 제출에 한함)
사. 수수료 납부 증명서류
4. 국내에 품종보호 출원공개 및 보호등록된 품종은 종자산업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품종에 대한 권리를 가진 출원인 및 보호권자의 허락없이 업으로서 실시할 경우 침해죄에 해당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시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ㆍ생산ㆍ조제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식물신품종 보호법제131조(침해죄 등), 식물신품종 보호법제2조(정의), 식물신품종 보호법제84조(침해로 보는 행위),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27조(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산업법제2조(정의), 종자산업법제38조(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054-91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