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면세유류 지급대상 어업 기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지식사전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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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 나잠어업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및 수송용 선박
-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양식어업용 시설 및 수산종묘생산시설
- 어선법 의한 선박으로서 어민이 직접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어민 소유의 선박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하여 신고한 낚시 어선어업용 선박
○ 어업기계
- 자숙 및 건조시설
- 축제식양식 시설
- 육상해수양식 및 육상종묘생산 시설
- 양식어업용 양수기와 세척기
○ 시설
- 어업용 화물자동차(경형 및 소형)
- 어업용 경운기
- 어업용 트랙터
- 어업용 크레인
- 패류선별기
- 어망 세척기
관련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4호, 010-7100-8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