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원부는 어떻게 취득할 수 있나요?
지식사전
농지
0
0
0
농민이 300평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을 하고 있으면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본인 소유의 농지기 아니라도 농지원부의 발급은 가능한 것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원부가 없는자가, 농지를 취득을 하면 면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을 받아야, 본인의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