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 곤충사육이 농업 에 해당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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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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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에 따르면 농업의 범위에는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곤충 사육업'은 이에 해당되는지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0 그러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식품부장관 고시(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에서는 곤충 사육농가도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곤충사육'도 '농업'에 해당됩니다.
* 관련규정 :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농업인의확인규정) 2호 (6)곤충산업의 옥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 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에 따르면 농업의 범위에는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곤충 사육업'은 이에 해당되는지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0 그러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식품부장관 고시(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에서는 곤충 사육농가도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곤충사육'도 '농업'에 해당됩니다.
* 관련규정 :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농업인의확인규정) 2호 (6)곤충산업의 옥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 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관련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2조(농업의 범위)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 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