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농업 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는 농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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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에 등록 가능한 농지는 「농지법」제2조제1호의 농지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토지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
2.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산지전용허가를 거치고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
3. 그 외 지목은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단,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제외)
관련법령 : 농지법제2조(정의)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맞춤형농정과, 054-429-4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