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폐도부지를 활용하여 농작물 등을 재배 할 수 있나요?
지식사전
재배
0
1
0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폐도로 결정되어 도로구역 지정이 해제된 부지에 대해서는 도로법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가 필요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3-560-0749)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폐도로 결정되어 도로구역 지정이 해제된 부지에 대해서는 도로법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가 필요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3-560-0749)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제30조 (사용허가), 도로법 제2조 (정의), 도로법 제39조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작성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560-0749
추가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