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퇴직공무원의 퇴직연금·수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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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과 수당은 인터넷이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에서 청구하거나
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청구서 서식을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하면 됩니다.
퇴직급여와 수당은 청구가 없으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일 이후 즉시 청구해야하며 반드시 본인명의의 계좌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공무원연금법제28조(급여), 공무원연금법제29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공무원연금법제34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공무원연금법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 051-720-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