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대형트롤어업의 조업금지구역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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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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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업무에 관심을 가져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대형트롤어업의 조업금지구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함경북도 경흥군 노서면 우암령 정상에서 150도 6천486미터의 점, 경상북도 울릉도 동쪽 끝 북위35도00분11.19초 동경129도59분51.58초의 교점,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홍도 남쪽 끝, 북위32도45분12.01초 동경126도59분52.57초의 교점, 북위32도45분12.00초 동경125도59분52.87초의 교점, 전라남도 신안군 소흑산도 서쪽 끝,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 서쪽 끝, 평안북도 용천군 신도 서쪽 끝 및 용천군 용암포읍 매로리 동서돌각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7조(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8호, 010-3042-8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