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초/특용작물] 버섯 의 학명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입니다.
○ 버섯의 학명은 국제생물명명규약(ICN,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algae, fungi, and plants)에 의한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가장 최근에 발표된 개정안인 2011년 발표된 Melbourne Code를 따릅니다.
○ 버섯의 학명은 속명(屬名, generic name)+종소명(種小名, specific epithet)+명명자명(命名者名, author name)으로 구성되지만 흔히 명명자명을 생략하고 속명+종소명으로 기록하기도 합니다.
○ 생물분류학 연구에 의해 버섯종의 분류학적 위치가 변화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학명이 변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속 단위에서 분류학적 위치가 변할 경우 종소명은 그대로 두고 속명만 변경하게 되는데, 이때 원기재자(최초 명명자)의 이름은 괄호 안에 표기하고 분류학적 처리를 한 명명자의 이름은 그 뒤에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또한 같은 종을 두고 여러 사람이 각기 다른 학명을 부여하여, 추후 연구를 통하여 하나의 학명으로 통합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의 버섯종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학명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를 동종이명(同種異名, synonym)이라 합니다.
○ 노루궁뎅이의 경우 Hericium erinaceus (Bull.) Pers.가 현재 통용되고 있는 정식학명이며, 30개 이상의 동종이명이 등록되어 있고, 문의하신 학명은 모두 이 범주에 속하므로 같은 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 팽이버섯의 경우 Flammulina velutipes (Curtis) Singer가 현재 통용되고 있는 정식학명이며, 40여 가지 동종이명이 알려져 있고 문의하신 학명은 모두 이 범주에 속하므로 같은 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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