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현대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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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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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원예시설현대화(계속) | 세목 | 자치단체자본보조, 기타민간융자금 | ||||||||||||||||||||||||||||||||||||||||||
내역사업명 |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현대화 | 예산 (백만원) | 2,896 | ||||||||||||||||||||||||||||||||||||||||||
사업목적 | ○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 | ||||||||||||||||||||||||||||||||||||||||||||
사업 주요내용 |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 관수시설, 방풍망 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인삼산업법 제3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 2018년도에 직파했거나 2019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한(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및 인삼수확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16년부터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 또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 신청한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차등 지급) | ||||||||||||||||||||||||||||||||||||||||||||
지원한도 | ○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 개소당 2ha이내(50백만원/ha) ○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 개소당 2ha이내(18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15백만원/ha) ○ 인삼 점적관수시설 : 개소당 2ha이내(8백만원/ha) ○ 인삼 이식기·파종기·수확기 : 대당 5백만원 이내 | ||||||||||||||||||||||||||||||||||||||||||||
재원구성 (%) | 국고 | 20 | 지방비 | 30 | 융자 | 30 | 자부담 | 2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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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산업과 | ||||||||||||||||||||||||||||||||||||||||||||
시·도 | 인삼산업 담당과 | 인삼산업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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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사업대상자 : 2월중까지 시군담당자 제출 : 2월말까지 | 사업시행기관 | 지자체 |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044-201-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