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모종판매에 대해
지식사전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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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종자유통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모종 생산·판매 시 종자업 허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종 생산·판매 시 종자업 허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모종 즉 "묘"(苗)에 대한 사항은 2016년 12월 27일자로 개정·공포된 종자산업법 내 포함되어 있으며, 2017년 12월 28일자로 종자산업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붙임 1]과 같습니다.
즉 현재 시행중인 종자산업법에는 육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종자업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17년 12월 28일 시행이후에는 육묘업등록 등 관련절차를 거쳐서 육묘를 생산하여 판매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필수교육 이수 후 육묘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시설기준과 교육, 육묘업 등록절차 등은 사전예고 및 홍보할 예정입니다.
판매자가 모종 판매 시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단순 판매업체의 경우 육묘업 등록은 필요없으나 판매용 묘를 구입하실 때 육묘업 등록(번호) 여부 및 품질표시 여부를 확인하시어 판매하여야 합니다.
육묘와 관련된 사항은 종자산업법 개정안 시행 전 사전예고 및 홍보할 예정이오니 국립종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전화 : 054-912-0165~7)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종자산업법 내 육묘관련 내용 일부발췌
종자산업법
[시행 2017.12.28.] [법률 제14483호, 2016.12.2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2016.12.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2016.12.27.>
1. "종자"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種菌), 묘목(苗木), 포자(胞子) 또는 영양체(營養體)인 잎·줄기·뿌리 등을 말한다.
1의2. "묘"(苗)란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을 뿌려 발아시킨 어린식물체와 그 어린식물체를 서로 접목(接木)시킨 어린식물체를 말한다.
2. "종자산업"이란 종자와 묘를 연구개발·육성·증식·생산·가공·유통·수출·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작물"이란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는 모든 식물을 말한다.
4. "품종"이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2호의 품종을 말한다.
5. "품종성능"이란 품종이 이 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배 및 이용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을 말한다.
6. "보증종자"란 이 법에 따라 해당 품종의 진위성(眞僞性)과 해당 품종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採種) 단계별 종자를 말한다.
7. "종자관리사"란 이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종자업자가 생산하여 판매·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종자를 보증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종자업"이란 종자를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육묘업"이란 묘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9. "종자업자"란 이 법에 따라 종자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0. "육묘업자"란 이 법에 따라 육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 관리 <개정 2016.12.27.>
제37조(종자업의 등록 등) ①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판매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이 종자의 증식·생산·판매·보급·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④ 제1항에 따른 종자업의 등록 및 등록 사항의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7.>
[제목개정 2016.12.27.]
제37조의2(육묘업의 등록 등) ①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이 묘의 생산·판매·보급·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육묘업의 등록 및 등록 사항의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7.]
제39조의2(육묘업 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육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묘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묘업 등록을 한 경우
2. 육묘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육묘업자가 육묘업 등록을 한 후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5. 제45조제1항에 따른 묘 등의 조사나 묘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 제45조제2항에 따라 생산이나 판매가 중지된 묘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육묘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계속 영업을 할 때에는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육묘업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육묘업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 ① 국가보증 대상이 아닌 종자나 자체보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1. 종자의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
2. 종자의 발아(發芽) 보증시한(발아율을 표시할 수 없는 종자는 제외한다)
3.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묘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1. 묘의 품종명, 파종일
2.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6.12.27.]
제44조(유통 종자 및 묘의 진열·보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종자 또는 묘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4조에 따른 보증을 받은 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7.>
1.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종자 또는 묘
2. 제43조제1항에 따른 발아 보증시한이 지난 종자
3.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하여 그 유통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자 또는 묘
[제목개정 2016.12.27.]
제45조(종자 및 묘의 유통 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우량 종자 및 묘의 생산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나 종자 또는 묘를 매매하는 자의 영업장소·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그 시설, 관계 서류나 장부, 종자 또는 묘 등을 조사하거나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종자 또는 묘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을 위반하여 생산되거나 판매되고 있는 종자 또는 묘의 생산 또는 판매 중지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자 또는 묘를 수거한 관계 공무원은 수거한 종자 또는 묘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거 당시 그 종자 또는 묘를 소유하거나 지니고 있던 자에게 작성한 목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수거한 종자를 1년간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기 곤란한 종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자는 조사를 마친 후 제4항을 준용하여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3항 본문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난 종자를 종자로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수거 당시 그 종자를 소유하거나 지니고 있던 자에게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 당시 그 종자를 소유하거나 지니고 있던 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가 인수를 거절하는 등의 이유로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 목적·시간 및 조사자 신분 등의 사항을 서면에 적어 내주어야 한다.
⑥ 종자 또는 묘의 유통 조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종자업 또는 육묘업을 등록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제47조(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분석 등) ① 종자 또는 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분쟁당사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당 분쟁대상 종자 또는 묘에 대하여 필요한 시험·분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② 분쟁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시험·분석을 신청할 때에는 분쟁당사자가 공동으로 분쟁대상 종자의 시료 또는 묘의 시료를 채취하여 확인한 후 그 종자의 시료 또는 묘의 시료를 밀봉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③ 분쟁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공동 시료채취가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시료의 채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험·분석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6.2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료채취의 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료를 채취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시료채취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른 시험·분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분석을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쟁당사자에게 제5항에 따른 시험·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⑦ 분쟁대상 종자 또는 묘와 관련한 피해가 종자 또는 묘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⑧ 육묘업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 규명이 가능하도록 구입한 종자에 대한 정보와 투입된 자재의 사용 명세, 자재구입 증명자료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⑨ 제8항에 따른 보관 대상 항목과 보관 기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7.>
[제목개정 2016.12.27.]
제48조(분쟁의 조정) ① 제47조제7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분쟁당사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분쟁조정협의회를 둔다. <신설 2016.12.27.>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절차,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제7장 벌칙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1.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보호품종 외의 품종에 대하여 제16조제2항에 따라 등재되거나 제38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보급·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자관리사 업무를 수행한 자
3. 제32조에 따른 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종자관리사
4.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증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5. 제37조제1항 또는 제3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종자업 또는 육묘업을 한 자
6.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39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종자업 또는 육묘업을 계속 하거나 영업정지를 받고도 종자업 또는 육묘업을 계속 한 자
8. 제40조를 위반하여 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수입된 종자를 유통시킨 자
9.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수입한 자
9의2. 제42조의3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2에 따른 검정을 받은 자
9의3. 제42조의3제2호를 위반하여 검정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
10.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생산 또는 판매 중지를 명한 종자 또는 묘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자
11. 제47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시료채취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7.>
1. 제16조제2항 또는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재되거나 신고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2.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43조를 위반하여 유통 종자 또는 묘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 또는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4. 제45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7조제8항을 위반하여 구입한 종자에 대한 정보와 투입된 자재의 사용 명세, 자재구입 증명자료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 제44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종자 또는 묘를 진열·보관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7.>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 또는 종묘관리법에 의하여 종자의 수입추천을 받은 자는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자유통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모종 생산·판매 시 종자업 허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종 생산·판매 시 종자업 허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모종 즉 "묘"(苗)에 대한 사항은 2016년 12월 27일자로 개정·공포된 종자산업법 내 포함되어 있으며, 2017년 12월 28일자로 종자산업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붙임 1]과 같습니다.
즉 현재 시행중인 종자산업법에는 육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종자업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17년 12월 28일 시행이후에는 육묘업등록 등 관련절차를 거쳐서 육묘를 생산하여 판매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필수교육 이수 후 육묘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시설기준과 교육, 육묘업 등록절차 등은 사전예고 및 홍보할 예정입니다.
판매자가 모종 판매 시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단순 판매업체의 경우 육묘업 등록은 필요없으나 판매용 묘를 구입하실 때 육묘업 등록(번호) 여부 및 품질표시 여부를 확인하시어 판매하여야 합니다.
육묘와 관련된 사항은 종자산업법 개정안 시행 전 사전예고 및 홍보할 예정이오니 국립종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전화 : 054-912-0165~7)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종자산업법 내 육묘관련 내용 일부발췌
종자산업법
[시행 2017.12.28.] [법률 제14483호, 2016.12.2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2016.12.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2016.12.27.>
1. "종자"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種菌), 묘목(苗木), 포자(胞子) 또는 영양체(營養體)인 잎·줄기·뿌리 등을 말한다.
1의2. "묘"(苗)란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을 뿌려 발아시킨 어린식물체와 그 어린식물체를 서로 접목(接木)시킨 어린식물체를 말한다.
2. "종자산업"이란 종자와 묘를 연구개발·육성·증식·생산·가공·유통·수출·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작물"이란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는 모든 식물을 말한다.
4. "품종"이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2호의 품종을 말한다.
5. "품종성능"이란 품종이 이 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배 및 이용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을 말한다.
6. "보증종자"란 이 법에 따라 해당 품종의 진위성(眞僞性)과 해당 품종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採種) 단계별 종자를 말한다.
7. "종자관리사"란 이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종자업자가 생산하여 판매·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종자를 보증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종자업"이란 종자를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육묘업"이란 묘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9. "종자업자"란 이 법에 따라 종자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0. "육묘업자"란 이 법에 따라 육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 관리 <개정 2016.12.27.>
제37조(종자업의 등록 등) ①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판매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이 종자의 증식·생산·판매·보급·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④ 제1항에 따른 종자업의 등록 및 등록 사항의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7.>
[제목개정 2016.12.27.]
제37조의2(육묘업의 등록 등) ①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이 묘의 생산·판매·보급·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육묘업의 등록 및 등록 사항의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7.]
제39조의2(육묘업 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육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묘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묘업 등록을 한 경우
2. 육묘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육묘업자가 육묘업 등록을 한 후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5. 제45조제1항에 따른 묘 등의 조사나 묘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 제45조제2항에 따라 생산이나 판매가 중지된 묘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육묘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계속 영업을 할 때에는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육묘업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육묘업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 ① 국가보증 대상이 아닌 종자나 자체보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1. 종자의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
2. 종자의 발아(發芽) 보증시한(발아율을 표시할 수 없는 종자는 제외한다)
3.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묘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1. 묘의 품종명, 파종일
2.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6.12.27.]
제44조(유통 종자 및 묘의 진열·보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종자 또는 묘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4조에 따른 보증을 받은 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7.>
1.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종자 또는 묘
2. 제43조제1항에 따른 발아 보증시한이 지난 종자
3.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하여 그 유통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자 또는 묘
[제목개정 2016.12.27.]
제45조(종자 및 묘의 유통 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우량 종자 및 묘의 생산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나 종자 또는 묘를 매매하는 자의 영업장소·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그 시설, 관계 서류나 장부, 종자 또는 묘 등을 조사하거나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종자 또는 묘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을 위반하여 생산되거나 판매되고 있는 종자 또는 묘의 생산 또는 판매 중지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자 또는 묘를 수거한 관계 공무원은 수거한 종자 또는 묘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거 당시 그 종자 또는 묘를 소유하거나 지니고 있던 자에게 작성한 목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수거한 종자를 1년간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기 곤란한 종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자는 조사를 마친 후 제4항을 준용하여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3항 본문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난 종자를 종자로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수거 당시 그 종자를 소유하거나 지니고 있던 자에게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 당시 그 종자를 소유하거나 지니고 있던 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가 인수를 거절하는 등의 이유로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 목적·시간 및 조사자 신분 등의 사항을 서면에 적어 내주어야 한다.
⑥ 종자 또는 묘의 유통 조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종자업 또는 육묘업을 등록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제47조(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분석 등) ① 종자 또는 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분쟁당사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당 분쟁대상 종자 또는 묘에 대하여 필요한 시험·분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② 분쟁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시험·분석을 신청할 때에는 분쟁당사자가 공동으로 분쟁대상 종자의 시료 또는 묘의 시료를 채취하여 확인한 후 그 종자의 시료 또는 묘의 시료를 밀봉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③ 분쟁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공동 시료채취가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시료의 채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험·분석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6.2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료채취의 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료를 채취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시료채취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른 시험·분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분석을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쟁당사자에게 제5항에 따른 시험·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⑦ 분쟁대상 종자 또는 묘와 관련한 피해가 종자 또는 묘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⑧ 육묘업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 규명이 가능하도록 구입한 종자에 대한 정보와 투입된 자재의 사용 명세, 자재구입 증명자료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⑨ 제8항에 따른 보관 대상 항목과 보관 기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7.>
[제목개정 2016.12.27.]
제48조(분쟁의 조정) ① 제47조제7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분쟁당사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분쟁조정협의회를 둔다. <신설 2016.12.27.>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절차,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제7장 벌칙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1.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보호품종 외의 품종에 대하여 제16조제2항에 따라 등재되거나 제38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보급·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자관리사 업무를 수행한 자
3. 제32조에 따른 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종자관리사
4.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증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5. 제37조제1항 또는 제3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종자업 또는 육묘업을 한 자
6.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39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종자업 또는 육묘업을 계속 하거나 영업정지를 받고도 종자업 또는 육묘업을 계속 한 자
8. 제40조를 위반하여 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수입된 종자를 유통시킨 자
9.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수입한 자
9의2. 제42조의3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2에 따른 검정을 받은 자
9의3. 제42조의3제2호를 위반하여 검정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
10.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생산 또는 판매 중지를 명한 종자 또는 묘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자
11. 제47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시료채취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7.>
1. 제16조제2항 또는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재되거나 신고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2.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43조를 위반하여 유통 종자 또는 묘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 또는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4. 제45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7조제8항을 위반하여 구입한 종자에 대한 정보와 투입된 자재의 사용 명세, 자재구입 증명자료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 제44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종자 또는 묘를 진열·보관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7.>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 또는 종묘관리법에 의하여 종자의 수입추천을 받은 자는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 종자산업법제2조(정의), 종자산업법제37조(종자업의 등록), 종자산업법제38조(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