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 전문가의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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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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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도시농업전문가는 도시농업기술을 연구·개발하며 도시농업인에게 교육하는 사람을 가르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에 정의된 도시농업전문가와 관련해서 자격 요건을 유추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의 도시농업 사례를 연구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도시농업 방안을 구상합니다.
- 텃밭농사, 주말농장, 상자텃밭, 옥상텃밭 등 도시농업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합니다.
- 농장에서 식물을 재배하고 각종 농법을 시험합니다.
- 도시농업 관련 기자재를 개발 및 개량합니다.
- 도시농업의 확산을 위하여 텃밭강사를 교육·양성합니다.
- 도시농업 희망자에게 농사방법을 교육하거나, 농사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기자재를 보급합니다.
- 학교급식 퇴비화 사업 등 도시농업 관련 사업을 구상하고 실시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도시농업 정책에 대하여 조언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데 기여하기도 합니다.
- 농업관련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거나 협동조합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상기의 내용들을 습득하고 소화해서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농업과 관련한 전세계의 제반 정보 및 지식을 수집 및 연구 분석해서 우리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료 참조 : 한국직업사전, 2011. 12. 30.,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