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원산지 표기 대상 및 방법에 대한 질의
지식사전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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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라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된 원재료 함량에서 ①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 ②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의 합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배합 비율 높은 순서 2순위까지의 원료 ③ 그 밖의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 3순위까지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물, 식품첨가물, 당류, 주정은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원료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원료 농수산물이 같은 항에 따른 표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원료 농수산물을 함께 표시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제3조에 따라 복합원재료를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그 복합원재료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1)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되는 복합원재료가 국내에서 가공된 경우 복합원재료 내의 원료 배합 비율이 높은 두 가지 원료(복합원재료가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류인 경우에는 고춧가루와 고춧가루 외의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 한 가지를 표시)
2) 복합원재료 중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 이상인 경우 그 원료만을 표시 가능
위 나의 규정에 따라 제품명에 사용된 ‘김치’는 농수산물 명칭이 아닌 가공품 명칭이므로 김치가 OOO가공품의 배합 비율 순위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원료가 아닌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제품에 사용된 김치가 위 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원료로서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류(복합원재료)인 경우에는 고춧가루와 고춧가루 외의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 한 가지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라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된 원재료 함량에서 ①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 ②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의 합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배합 비율 높은 순서 2순위까지의 원료 ③ 그 밖의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 3순위까지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물, 식품첨가물, 당류, 주정은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원료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원료 농수산물이 같은 항에 따른 표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원료 농수산물을 함께 표시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제3조에 따라 복합원재료를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그 복합원재료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1)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되는 복합원재료가 국내에서 가공된 경우 복합원재료 내의 원료 배합 비율이 높은 두 가지 원료(복합원재료가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류인 경우에는 고춧가루와 고춧가루 외의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 한 가지를 표시)
2) 복합원재료 중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 이상인 경우 그 원료만을 표시 가능
위 나의 규정에 따라 제품명에 사용된 ‘김치’는 농수산물 명칭이 아닌 가공품 명칭이므로 김치가 OOO가공품의 배합 비율 순위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원료가 아닌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제품에 사용된 김치가 위 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원료로서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류(복합원재료)인 경우에는 고춧가루와 고춧가루 외의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 한 가지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원산지의 표시기준)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054-429-4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