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일본산 마 수입가능여부 등의 질의
지식사전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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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식물검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2. 귀하의 질의내용은 “ 일본산 농산물 수입가능 여부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3.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가 . 화물로 수입하는 일본산 대파는 수출국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 (Phytosanitary certificate) 원본을 첨부하고 국내 처음 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 (10 일내 ) 검역 신청하여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며 , 검역결과 금지품 ( 흙 , 잡초종자 등 ) 및 검역대상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수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나 . 일본산 마는 금지병해충인 개미바구미 , 고구마바구미의 기주식물로 동병해충이 분포하는 일본 내 북위 30˚ 이남의 다이토제도를 포함한 난세이제도 및 오가사와라제도에서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
다 . 일본 내 수입금지지역 이외에서 마를 수입할 경우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 원본에 원산지를 기재하여 첨부하고 상기와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
2. 귀하의 질의내용은 “ 일본산 농산물 수입가능 여부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3.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가 . 화물로 수입하는 일본산 대파는 수출국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 (Phytosanitary certificate) 원본을 첨부하고 국내 처음 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 (10 일내 ) 검역 신청하여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며 , 검역결과 금지품 ( 흙 , 잡초종자 등 ) 및 검역대상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수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나 . 일본산 마는 금지병해충인 개미바구미 , 고구마바구미의 기주식물로 동병해충이 분포하는 일본 내 북위 30˚ 이남의 다이토제도를 포함한 난세이제도 및 오가사와라제도에서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
다 . 일본 내 수입금지지역 이외에서 마를 수입할 경우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 원본에 원산지를 기재하여 첨부하고 상기와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식물방역법제10조(수입 금지 등), 식물방역법제8조(식물검역증명서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과, 054-91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