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섭] 불법조업 중국어선 대응
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어업관리단, 해경 등 관계기관 협업 하에 성어기 집중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집단침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공용화기를 사용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중국 무허가어선에 대한 담보금을 인상(2억원→3억원)하고 불법조업 선박 및 어구․어획물을 몰수하여 경제적 이익 차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 아울러,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지도단속 실무회의, 어업문제협력회의 등 다양한 외교적 채널을 통해 중국측의 책임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등 불법조업 중국어선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제10조(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벌칙),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제17조(벌칙),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제17조의2(벌칙),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제21조(몰수 또는 추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제23조(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제24조(담보금의 보관ㆍ국고귀속 및 반환 등),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제5조(어업의 허가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044-200-5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