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선의 복원성 자료 비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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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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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제3조 2항에 의거하여 1.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 2.「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으로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어선은 복원성 자료를 어선 안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조(정의), 어선법제3조의2(복원성 승인 및 유지)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25호, 064-78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