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 어업 경영체 등록
지식사전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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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등록대상
-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거나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ㅇ 등록절차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
- 현지조사(등록자의 30%수준) :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등록일 기준 2년 후부터는 전수조사 실시 계획(예정)
- 신청서 내용 확인 후 어업경영체 등록증 발급(30일 이내, 우편발송)
- 변동사항 발생 시 변경사항 통보(경영체 당사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변동사항 : 주소변동, 어선매매 등
ㅇ 구비서류
- 공통
1) 주민등록증 등본(주소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국한함)
2) 어업 면허증ㆍ허가증ㆍ신고필증 사본
3) 수협위탁판매 확인서 등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실적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이상어업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별
1) 선박출입항사실 확인서(어선어업자)
2) 신청자가 생산한 수산물을 구입한 구매자의 구매확인서(맨손어업자)
3) 공동분배금 확인서(마을어업)
4) 조업일지(마을어업)
관련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051-609-6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