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지식사전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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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개량안강망어업
○ 어구ㆍ어법
- 자루그물을 닻으로 고정, 조류이용 수산동물 포획
- 그물입구 뜸, 발돌, 범포 이용 어구전개, 어구 조류따라 자동 회전
- 어선 1척이 3-5통 어구 사용, 자루그물내 어류 분류망(다수일 경우)에 어류 탈출구 설치
○ 톤수
8톤 미만 동력어선
○ 마력
185-235마력
○ 어구
3-5통
○ 인원
2-3명
○ 주 대상어종
꽃새우, 중하, 꽃게
○ 주조업시기
3-6월(중하), 5-10월(꽃새우) 9-11월(중하)
□ 불법조업 유형
→ 허가 외 어업, 타 시ㆍ도 관할 구역 조업
- 수산업법 제41조
→ 어선 규모(톤수) 위반
- 수산업법 제64조
→ 어구실명제 위반
- 수산업법 제43조
→ 어구 규격, 그물코, 사용시기 등 위반
- 수산업법 제64조
→ 어선표지 미설치, 어구 등에 표지 미설치, 표지 은폐등
- 수산업법 제69조
→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금지사항 위반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 허가없이 어선 건조, 개조, 변경등(무적선) 위반
관련법령 : 수산업법제41조(허가어업), 수산업법제43조(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수산업법제64조(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 수산업법제69조(표지의 설치 및 보호), 수산업법제72조(어업감독 공무원),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포획·채취금지), 수산자원관리법제16조(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 수산자원관리법제19조(휴어기의 설정), 수산자원관리법제24조(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3호, 010-4713-8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