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산단입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재활용업 공장등록 여부
ㅇ 귀하께서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경우 공장등록이 필수사항인지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ㅇ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 2 조제 1 항에 따르면 산업집적법상 공장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제조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며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 2 조의 ‘ 공장의 범위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폐기물재활업을 운영하는 것과 별도로 ,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비료 또는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는 활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분류가 된다면 산업집적법상 공장으로 볼 수 있으며 , 50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장등록의무사항입니다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공장등록은 선택사항 )
ㅇ ( 공장등록이 필수사항인 경우 ) 폐기물재활용부지가 동법 시행규칙 제 2 조제 4 호제가목 등에 해당되는 경우 부대시설로써 공장부지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 그렇지 않을 경우 제품제조하는 사업장 부지를 공장부지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업장 부지 산정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 공장등록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서 확인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ㅇ 기타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좀더 자세한 설명이나 ‘ 산업집적법 ’ 상 상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관계법령 제개정 등으로 답변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구속력이 없으며 단순 참고용입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공장의 범위)
작성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044-203-4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