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토양] 비료 수입 절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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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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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입니다.
가. Dimethylsulfone의 비료 수입절차에 대하여>
○ 현행 비료관리법에 등록된 비료의 종류에 Dimethylsulfone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비료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비료 공정규격 설정 신청을 통하여 신규 비료 등록 후 비료 수입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농업기술상담은 전국어디서나 ☎1544-8572 |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 |
관련법령 : 비료관리법제4조(공정규격의 설정등)
작성부서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44-8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