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비료 생산업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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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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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입니다.
비료 생산업을 폐업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료 생산업을 등록한 기관의 비료담당부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1.비료생산업 폐업신고서
2.비료생산업 등록증
※ 「비료관리법」 제11조제4항 (비료생산업의 등록)
농업기술상담은 전국어디서나 ☎1544-8572 |
농촌진흥청 |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작성부서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44-8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