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토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은 비료 원료로 가능한가?
지식사전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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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입니다.
가. 가축분뇨발효액의 원료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음식물탈리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현행 비료관리법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 별표 13에서 정하는 특례지역 기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있는 물은 비료의 원료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음식물탈리액)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비료 원료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제6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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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비료관리법제4조(공정규격의 설정등)
작성부서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44-8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