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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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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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처음 임대해 줄때 유실수를 심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으셨다면 좋을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조항이 없다면 농지 임차인은 유실수를 심어도 되는줄 알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장이 인정이 된다면 임대인은 유실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유실수를 심으면 안되는것을 알고도 유실수를 심었다면
임차인이 심은 유실수는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유실수를 취득하여 부당이득을 얻게되고
임차인은 부당이득에 관하여 임대인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차인이 심어놓은 유실수를 임대인이 억지로 구입을 해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유실수를 심었다 하면
임대인에게는 무조건 손해.. 무조건 골치가 아픈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