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지주로 농지 은행과 임대차계약후 농지 매매시 양도세 부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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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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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셨다고 하면 비 사업용 농지로 원칙은 60%의 중과세를 부담합니다.
2. 하지만 올해나 내년 2011년까지는 중과세 자체가 없습니다.
2년 넘었다고 하면 6% ~ 35%의 양도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3. 농지원부 있으면 8년 이상 자경하면 100% 감면 혜택이 있기는 한데,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았다고 하면 2년 넘었다고 하면 6% ~ 35%의 양도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4. 좀 더 자세한 것은 국세청 세무 상담 1588-0060으로 물어보면 쓰러지게 설명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