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농인의 농지 소유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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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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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원칙적으로 농민이 소유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민이 1000평방미터 이하의 농지를 주말영농체험장으로 소유시
또한 1000평방미터 이상이라 하드라도 자기영농에 사용할경우는
소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1000평방미터이하인 경우 농지법 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10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영농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갖추면 소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유의 절차에 의하여 소유를 한경우 위의 요건대로
자기영농에 경영을 하지않으면 소관청으로 부터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법이 개정되어 한국농촌공사에 임대의뢰시 5년간의
임대가 가능하며 이런경우 위의 처분없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